(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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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유)파인인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유)파인인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파인인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파인인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7.7.~2015.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A병원(광주소재) 등에서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21.~2015.4.21. 기간 중 1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2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은 (유)파인인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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