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디비손해보험(주)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사항을 조치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디비손해보험(주)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디비손해보험(주)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통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조치 건의 등을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갑은 2020년 7월 16일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설계사 을은 2018년 6월 1일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갑은 2020년 7월 16일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초회 보험료 총 126000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디비손해보험(주)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통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조치 건의 등을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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