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②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한 민간임대주택도 해당되나요?

③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도 해당되나요?

A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주택법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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