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및 설계사 2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1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故 丙)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1.15. 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에서 乙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694만 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6.3.31.~2016.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원(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21.~ 2016.4.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2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7.3.27. 및 2017.8.21. 己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3.28.~ 2017.8.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및 설계사 2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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