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 규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24. ~ 2019.6.27. 기간 중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받지 않았음에도, 乙(A의원 간호조무사)과 공모하여 A의원에서 화상진료(진단)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5.1. ~ 2019.3.29. 기간 丙 등 3명이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丙 등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6.5. ~ 2019.4.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C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92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