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해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 감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8.10.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8.10. ~ 2016.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9.1. ~ 2017.9.14. 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 또는 질병이 없었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해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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