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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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등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업종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9.21. 부친 乙을 치매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보험 가입 전 ‘치매’등의 사유로 A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부친 乙의 중증치매 진단이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2020.7.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보험업법」 제102조의3 규정을 근거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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