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서 통보 등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19. 피보험자 (아들 乙)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입은 ‘열탕화상 5%’ 등의 상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발생 경위를 집에서 국을 쏟아서 발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2018.1.30.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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