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하고, 설계사 1명을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4.15.~2016.5.4. 기간 중 실제로 일부치료만 받고 수시로 무단 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4.9. 등산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A병원(인천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5.12. ~ 2016.6.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9.6. ~ 2015.9.7.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丙의 자녀 丁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을 듣고, 2015.9.8. 丙에게 丁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골절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토록 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9.8. 피보험자 丁을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C외과에 데려가 당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을 다친 것으로 말하고 진료를 받게한 후, 마치 피보험자의 골절 사고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8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하고, 설계사 1명을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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