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현대차증권(주)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8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현대차증권(주)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증권(주)에 대해 기관경고를 비롯하여 퇴직자 3명 문책 및 자율시정 처리사항 2건에 관한 제재 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현대차증권은 2017.6.22.~2019.6.24. 기간 중 ㉮펀드 2호(5건, 5.2억원), ㉯펀드 2호(47건, 143.5억 원), ㉰펀드 15호(45건, 133억 원), ㉱펀드 1호~3호(81건, 124.7억 원)등 총 178건(406.4억 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등 舊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직원 5명은 2017.7.24.~2019.6.24.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펀드2호(11억원, 5건) 등을 판매하면서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투자성향을 활용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① ㉮펀드B팀은 2017.10.31. 판매된 ㉮펀드 2호(5.2억원, 5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In-Budget 유형은“투자위험 낮음” 채권으로 분류되는 반면 Extra-Budget 유형은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 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구성”된다고 기재하는 한편,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In-Budget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여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강조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이탈리아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BBB”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시 그대로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상품이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왜곡하여 설명하고 중요사항인 편입대상 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현대차증권(주)에 대해 기관경고를 비롯하여 퇴직자 3명 문책 및 자율처리사항 2건에 관한 제재 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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