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야경/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청사 야경/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Q :

① 골재채취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골재와 채취란 무엇을 말하나요?

③ 골재자원조사란 무엇인가요?

A :

골재채취법의 제정 목적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며,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울러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