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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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③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며,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선거사무 관리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합니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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