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가공식품이란 무엇인가요?

② 단순히 소금에 절인 것도 가공식품인가요?

③ 가공식품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 제외)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합니다.

가공식품의 범위는 농·임산물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9호(2023. 4. 28. 발령·시행)인「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농산가공식품이나 수산물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단을 돕기 위해「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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