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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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교육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이념은 무엇인가요?

③ 학부모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교육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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