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그래프 잘못 써 식약처 '처분'

광동제약 비타500 [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 비타500 [사진=광동제약]

[컨슈머포스트=조창용 기자] 광동제약의 홍삼음료인 ‘광동 발효홍삼골드’가 식약처로부터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로 적발돼 광동제약은 자사 대표유통제품인 '비타500' 등에 대해 추석을 앞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에 통보했다.

이 제품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일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경우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품 포장단위에 표시된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의 경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표시부분에 대해선 심의를 받았는데 그래프는 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사항을 지난 6월 말 적발했다”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최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해당 기간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외에도 비타500 캔 제품인 ‘비타500F’, ‘비타500 광도르방’, ‘비타500 스파클링’ 등 일부 비타 500류와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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