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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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기관주의 문책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9.~2018.3.28. 기간 중 ㉮암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관은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기관주의 문책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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