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사진
한국소비자원=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지난 1980년 1월 4일 최초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1986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첫 번째 개정이었다. 이 법의 최초 제정 이유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도의에 입각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과하고 소비자 이익을 옹호하며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조장하려는 취지를 담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7년 만인 1987년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소득이 2천 달러를 넘음으로써 그 소비형태가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욕구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기업과 유통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소비자보호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초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선언적 규정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함으로써, 법 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제2차 개정은 전부 개정을 통해 많은 내용을 정비 보완하였다. 요약하면, ①법체계를 주체별, 책무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②소비자의 7가지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③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 했다.

또한 ④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업자에게 제품의 파기, 수거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표시의 충실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표시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⑥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보호행정 추진 분야를 구체화 했다.

아울러 ⑦1986년 2월 1일부로 시행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⑧불만처리 및 시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경제기획원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⑨종전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⑩소비자보호사업의 전담추진체로서 특수공익법인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제2차 개정 당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소비자피해구제 청구권의 신설이었다. 즉,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는 1987년 이후 35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상품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계속 늘고 있으나,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사건규모도 크게 늘어났으나 처리 속도는 미흡하다. 하루속히 피해보상절차 혁신을 통해 간이 신속한 구제 및 환불 시대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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