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진
서울시=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지난 8월2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청년 임차인 혼인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미혼청년 자격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의 경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 주거지원 당첨자로서 입주 또는 재계약 갱신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공공지원임대주택 청년 임차인의 경우, 당첨 당시에만 미혼 요건이 충족되면, 당첨 계약 이후 혼인하더라도 별다른 제한 없이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로 공급기간 만기까지 입주 및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확약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지원임대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청년임차인에 대한 혼인 규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혼인을 미뤄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 왔다.

그동안 예비 혼인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저소득 남녀 청년이 집을 사서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의 생애 주기에 반하는 임대주택 혼인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입주 청년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남녀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생애의 진행 절차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애 주기에 역행하는 혼인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발생했다. 즉, 혼인 신고를 못하고 예비 신혼부부로 살아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 경우의 신생아는 실제 부모가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나 친모 한명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저소득 신혼부부로 입주한 경우의 신생아와 저소득 청년으로 입주한 경우의 신생아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외면해 왔다. 201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러한 혼인규제는 지속되어 왔다.

즉, 현행 시행규칙은 주거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동 규칙 별표1에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별표1 하단에 추가로 재계약 갱신 조건을 규정함에 따라 LH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의 혼인을 규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2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하면서 입주 청년의 연령과 소득에 대해서는 당첨 당시 규제기준 보다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만 계속 규제함에 따라 입주 후 2년 이내에 퇴거당하는 청년마저 발생했다. 이는 인구절벽 시대에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국가 과제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돼 왔다.

더구나 입주 후 2년 이내에 퇴거 조치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있는 최소 4년 거주 임차인 혜택마저 박탈됨에 따라 저소득 청년이 일반 국민보다도 더 불리한 주거 불안정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돼 왔다. 이제부터라도 혼인 규제 당장 철폐하여 더 이상 저소득 청년 임차인들을 울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해 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