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홈페이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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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나요?

② 공익신고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③ 공직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국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등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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