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진
서울시청=사진

Q :

① 서울시 소비자조례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소비자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나요?

A :

서울시 소비자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8가지입니다. 즉,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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