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컨슈머포스트=윤미선 기자] 지난 6월 29일 (주)호건코리아외 1인(이하 ‘채권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마이다스아이티(이하 ‘채무자’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토캐드용 컴퓨터프로그램인 드림플러스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채권자의 주요 신청취지는 채무자가 신청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을 판매, 복제, 개작, 배포, 발생, 전송,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채무자인 주식회사 마이다스아이티는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신청서 목록2 기재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기록매체, 저장장치(컴퓨터 서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자인 (주)호건코리아는 건축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캐드 프로그램의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개발, 생산, 판매하여 온 건축 캐드 프로그램 전문회사이다.

이 사건 오토캐드용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드림플러스라고 부르며, 미국 오토데스크 회사에서 1982년 개발한 캐드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Auto CAD의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3D 입체 구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채권자는 최근 채무자가 몇 년여 전부터 마이다스 캐드라는 캐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며, 엠 드림이라는 보조기능을 함께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마이다스 엠 프리미엄 제품이 채권자의 드림플러스를 모방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반면에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 취지로서 금지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가 복제 등을 하고 있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는 드림플러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복제 등을 하고 있지 않고 채권자들도 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신청취지 제1항 즉, “신청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을 판매, 복제, 개작, 배포, 발행, 전송,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 중 드림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등을 구한 부분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으므로 엠드림 프로그램 자체의 복제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건코리아 관계자에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를 묻자, 2015년 오토캐드용 드림플러스 출시 이후 사용자가 40,000여명 이상 급증하자, 오토캐드가 아닌 다른 캐드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자사 취급 캐드 프로그램에 유사한 이름을 붙여 마치 (주)호건코리아에서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기 시작함에 따라, 구매한 고객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소비자 혼란과 업무상 피해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재산적 손해가 예상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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