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사진
한국소비자원=사진

Q :

① 소비자원장이 조정신청 시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② 지자체가 조정신청 시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③ 소비자단체가 조정신청 시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단체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受訴法院)에서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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