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실내부전경/서울시=사진
요양실내부전경/서울시=사진

Q :

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가습기살균제란 무엇을 말하나요?

③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누구인가요?

A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제정 목적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부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하며,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를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 노출 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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