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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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세월호선체조사위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③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A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하며,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 제외),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희생자 외의 승선한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하며, 선체조사란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체에 대한 각종 조사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추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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