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누가 언제 하나요?

② 피해교원과 가해자 분리는 누가 하나요?

③ 보호조치 필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이 있으며,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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