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문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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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행정업무규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공문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③ 전자문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A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하며,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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