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800만 원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560만원)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5.8.~2018.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종신보험 등 총 1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9백만 원을 수수함에 따라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규정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관은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800만 원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560만원)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