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910만 원과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해 과태료(140만원~290만원)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5.~2019.6.24. 기간 중 ㉮상해보험 등 4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에게 총 22.5백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0.6.9.~2020.7.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운전자보험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관은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910만 원과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해 과태료(140만원~290만원)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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