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실내부전경/서울시=사진
요양실내부전경/서울시=사진

Q :

① 손실보상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② 손실보상절차는 어느 법에 있나요?

③ 손실보상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A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조치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등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도 보상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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