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메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메가㈜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메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660만 원과 보험설계사 3명에 대해 과태료(40만원~140만원)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18.7.20.~2020.5.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건강보험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4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관은 메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660만 원과 보험설계사 3명에 대해 과태료(40만원~140만원)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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