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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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문책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590만 원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430만 원),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등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8.~2019.8.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자녀보험 등 1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7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8.20. ㉯건강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丁에게 금품(현금) 0.1백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규정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관은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590만 원과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430만 원),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등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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