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사진
도봉구=사진

Q :

① 식품위생법상 선행요건이란 무엇인가요?

② 식품제조업소 1단계 선행요건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식품제조업소 2단계 선행요건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식품위생법상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컨대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축산물작업장ㆍ업소 등에 대한 1단계 선행요건 항목을 소개하면,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ㆍ가공 시설ㆍ설비 관리, 냉장ㆍ냉동시설ㆍ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ㆍ운송관리, 검사 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1단계 요건 항목 가운데 한 가지인 영업장 관리에 대한 2단계 선행요건 항목을 소개하면, 작업장, 건물 바닥, 벽, 천장, 배수 및 배관, 출입구, 통로, 창, 채광 및 조명, 부대시설, 화장실, 탈의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요건 항목 가운데 하나인 화장실 항목에 대한 최종 선행요건 내용을 소개하면,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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