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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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8.31.~2018.10.30. 기간 중 ㉮운전자보험 등 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금품(현금) 0.5백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관련규정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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