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문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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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방조제관리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방조제란 무엇인가요?

③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무엇인가요?

A :

방조제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하며,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하고,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합니다.

또한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하며,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에 대해 국가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을 비롯하여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의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수익자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조제에 대해 국가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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