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9.3.7.~2021.3.24. 기간 중 ㉮운전자보험 등 4,35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총 148.3백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관은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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