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80만원 부과와 동시에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 140만원 부과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고지의무 이행 방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감독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17.~2019.7.5. 기간 중 ㉮건강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80만원 부과와 동시에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과태료 140만원 부과 문책하고 이러한 조치 통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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