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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축산물위생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축산물이란 무엇인가요?

③ 포장육이란 무엇인가요?

A :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며,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합니다.

또한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하며,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하고,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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