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금융위원회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③ 금융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

금융위원회법 제정 목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 구성 9명의 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재정부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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