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및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1,140만원 을 부과하고 보험설계사 2명에게도 과태료(20만원~560만원)를 부과하는 제재 사항을 통보하고 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2.~2021.3.24. 기간 중 ㉮종합보험 등 4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6명에게 총 30.7백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아울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1.26. 본인이 모집한 ㉯치매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규정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1,140만원 을 부과하고 보험설계사 2명에게도 과태료(20만원~560만원)를 부과하는 제재 사항을 통보하고 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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