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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②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③ 과태료 규정이 세분화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최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일은 10월 19일이며, 금번 개정된 관련 규정은 중개보조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 본인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종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총괄(044-201-3416, 3453, 3413)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표시ㆍ광고(044-201-3420, 3453, 3415)등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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