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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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치유농업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치유농업이란 무엇인가요?

③ 치유농업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

치유농업법의 제정 목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을 말하며,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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