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디아이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디아이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디아이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70만원 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부과하는 제재 사항을 통보하고 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융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디아이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2021.2.16. ㉮대출안심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총 0.4백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디아이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70만원 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부과하는 제재 사항을 통보하고 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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