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야경/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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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②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③ 개정된 소송중지제도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나요?

A :

최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일은 금년 12월 21일이며, 금번 개정된 관련 규정은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며,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사건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신청 사건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도입·시행되고 있는‘소송중지제도’가 있습니다.

금번에 도입한 제도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위원회가 분쟁조정절차를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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