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겨울 야경/사진출처: 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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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③ 정무직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A :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과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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