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티=사진

Q :

①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는 어느 법에 따르나요?

② 긴급회수문 내용은 어떻게 적나요?

③ 위해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어떻게 하나요?

A :

위해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공급 사업자가 긴급 회수문 내용을 공지해야 하며, 긴급 회수문의 크기는 일반일간신문 게재용의 경우 5단 10센티미터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은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 회수문 내용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한다는 내용을 적고, 회수제품명의 제조일ㆍ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과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 영업자, 영업자 주소,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하며, 그 밖에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협조 요청문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즉,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및“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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