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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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가사소송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가사소송사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가사비송사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가사소송법의 제정 목적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은 3가지 유형의 가사소송사건과 2가지 유형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혼인무효, 이혼무효, 인지무효,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입양무효, 파양무효 등 가류 사건과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인지취소, 아버지결정, 친생부인 등 나류 사건이 있으며,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혼인무효 등 마류 사건이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에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유언의 취소 등 라류 사건과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등 마류 사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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