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9일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5천4백만 원 을 부과하고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문책하고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1.3월 개정 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금융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지스자산운용㈜는 ’17.6월부터 ‘22.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11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6항, 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12항, 제13항)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5천4백만 원 을 부과하고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문책하고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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