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25일 제재 사항을 조치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재중개업 신규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 등에 대한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자 견책 2명, 퇴직자 주의 4명, 임직원에 대한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등을 제재 조치하고 조치 내용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있어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가 펀드 등 6종 사모펀드를 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권유 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2018년 5월~ 2020년 1월 기간 중 일반투자자 766명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금액 : 3,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합성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C센터 등 5개 영업점에서 2015.7.7.~2019.11.13. 기간 중 일반투자자 6명(판매금액: 31억 원)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하여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1건)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일부)항목이 체크되지 않았음에도 임의 작성(5건)하는 등 투자권유 前에 투자자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재중개업 신규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 등에 대한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자 견책 2명, 퇴직자 주의 4명, 임직원에 대한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등을 제재 조치하고 조치 내용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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