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홈페이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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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피해구제급여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

② 피해구제급여 대상항목은 무엇인가요?

③ 피해구제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담당기관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급여 대상항목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이며, 다만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인 경우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부작용의 원인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에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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