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사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사진

Q :

① 약사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약사(藥師)와 약사(藥事)는 어떻게 다른가요?

③ 의약품이란 무엇인가요?

A :

약사법 제정 목적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

아울러 약을 조제하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 포함]를 하는 장소(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합니다.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과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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